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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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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1

묘지이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과거에는 매장 비율이 월등히 높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인식이 바뀌어 화장비율이 85%를 차지할 만큼 “장법 대세”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화장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산소관리의 불편성이 함께 제기되었는데, 매장을 화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장”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부모님, 조부모님이 각각 다른 곳에 매장되신 경우 합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매장되어있던 곳을 파묘하여 합장이 되는 곳으로 “이장” 하여야 합니다.

묘지이장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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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허가서 신청 개장일 결정 파묘 및 유골 수습 새 장지로 이장, 유골안치
첫번째

개장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개장신고는 묘지이장을 위한 행정절차로 묘지소재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고 해놓으셔야 합니다.

고인과의 관계만 확인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에는 분묘사진과 신고자의 신분증, 묘지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날짜를 정하는 것 입니다.

이장하기 좋은 날짜를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

파묘 및 유골 수습

묘지개장 작업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업체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포크레인 작업 중 관이 보이면, 수 작업으로 묘지개장 작업을 병행 해야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 전문업체와 함께 진행하게 되신다는 점 미리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새 장지로 이장

유골을 안치 합니다.

챙겨갈 것

분묘사진

신고자의 신분증

묘지의 주소

TIP

묘지개장신고는 이장을 하기 15일 이전에 관할 관청에서 “개장 신고 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 받아 준비하시면 보다 더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서